[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4월 20일까지 ‘2018년도 쌀·밭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내외며, 변동직불금은 정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정도다. 밭 직불금은 밭 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눠지며 밭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과 그 외 지역 농지로 구분해 ha당 45만원에서 평균 50만원으로 전년대비 11% 인상됐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미만일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쌀·밭 직불금 신청은 오는 4월 20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쌀·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접수센터가 오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읍·면별로 3~4일간 운영된다. 직불금 신청문의는 동부출장소, 읍·면사무소, 화성시청 농정과(031-369-187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031-898-6194)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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