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여의도 16배 면적 도시개발지구로 지정

평택, 용인, 고양시 순으로 다수 지정‥남부가 북부보다 4배 정도 많아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2/19 [00:51]

경기도, 여의도 16배 면적 도시개발지구로 지정

평택, 용인, 고양시 순으로 다수 지정‥남부가 북부보다 4배 정도 많아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2/19 [00:5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16배에 달하는 4700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도가 발표한 2017년 경기도 도시이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26개 시군 4700면적에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34개 지구(900)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3800)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으며 도에서는 10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00)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20145, 20157, 201611개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으로 구역 지정이 많았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900)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00)에 비해 약 4배 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자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80개 지구), 공공시행 사업(40.0%, 58개 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이 4.4%(6개 지구)로 나타났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69%, 49)가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인기관별로는 시·군 자체 승인이 82개 지구, 경기도 53개 지구, 국토교통부가 3개 지구를 지정했다.
시군 자체 승인 82개 지구 가운데 64.6%를 차지하는 53개 지구는 지구 면적이 10미만인 소규모 도시개발이다.
도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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