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충남, 감자·고구마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3개 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요건 첫 충족…내달 25일까지 신청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7/01 [07:03]

충남, 감자·고구마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3개 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요건 첫 충족…내달 25일까지 신청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7/01 [07:03]
충남도는 1일 감자와 고구마, 수수 등의 농작물이 ‘FTA 피해보전직불제발동 요건에 충족돼 해당 농업인(법인)에 대한 직불금을 올해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하락한 가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돕는 제도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품목 생산지가 위치한 읍··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고구마의 경우 한·아세안 FTA 발효(2007531) 이전, 감자·수수는 한·FTA 발효(2012314) 이전에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농협 등과의 거래 영수증이나 택배 영수증, ·통장 생산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1당 고구마가 8000, 수수는 14만 원, 감자는 13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지원 금액은 농업인이 최고 3500만 원까지,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며 2개 품목 이상 중복 생산해도 각각의 품목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각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을 마치면 서면이나 현지 조사 등 생산 사실 확인과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지가 위치한 읍··동사무소나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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