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경찰, 신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경찰, 교육지원청·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2/20 [22:36]

경기경찰, 신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경찰, 교육지원청·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2/20 [22:36]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이 초등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경찰 160여 명, 교육공무원 20, 지자체 160명 등 550여 명으로 편성해 각 기관별로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은 단속계획 수립·단속활동 민관합동단속반 운영을, 교육지원청은 유해업소 관리카드 작성 지자체에 철거요청을, 지방자치단체는 자진철거 명령 불법용도변경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오는 22일부터 330일까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서의 주요 업종별 성매매 알선행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상 금지행위인 신·변종업소 및 게임장의 불법 영업행위, 기타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10)위반 및 음란전단지 배포 등도 단속하게 되며 집중 단속 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 폐쇄조치를 의뢰하고 업주와 건물주에게 재영업 방지 및 자진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이며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더불어 앙톡·즐톡 등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사범 단속과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상담·보호·재활 등 사후관리 강화에도 힘 쓸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풍속담당 경찰관들의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풍속업소 단속요령, 기소전 몰수보전 등 수사기법 등을 집중 교육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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