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신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경찰, 교육지원청·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이 초등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경찰 160여 명, 교육공무원 20명, 지자체 160명 등 550여 명으로 편성해 각 기관별로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은 △단속계획 수립·단속활동 △민관합동단속반 운영을, 교육지원청은 △유해업소 관리카드 작성 △지자체에 철거요청을, 지방자치단체는 △자진철거 명령 △불법용도변경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오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서의 주요 업종별 성매매 알선행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상 금지행위인 신·변종업소 및 게임장의 불법 영업행위, 기타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밤 10시)위반 및 음란전단지 배포 등도 단속하게 되며 집중 단속 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 폐쇄조치를 의뢰하고 업주와 건물주에게 재영업 방지 및 자진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이며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더불어 앙톡·즐톡 등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사범 단속과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상담·보호·재활 등 사후관리 강화에도 힘 쓸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풍속담당 경찰관들의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풍속업소 단속요령, 기소전 몰수보전 등 수사기법 등을 집중 교육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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