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 국가에 앞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325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그동안 도민들은 군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왔으며 이러한 소음 피해는 국가가 사전에 조사하고 예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최 호 대표의원(평택1)이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도가 매년 소음 피해상황을 파악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예방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최 호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함께 가결됐다. 촉구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관련법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호 대표의원은 “입법적 공백을 조례로 채워 도민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관련법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자 본 조례안과 촉구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과 촉구건의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22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촉구건의안은 이달 2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32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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