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조대현 (전)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전 대변인은 27일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A모씨 측의 주장을 담은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변인 측은 “공직선거법 59조2에 의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 58조 1항 6에 따르면 설날, 추석 등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변인 측은 이어 “따라서 설날과 추석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는 공직선거법 59조2항의 ‘예외’에 해당해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대변인 측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무분별한 고발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이 같은 행태가 계속될 시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251조(후보자비방죄) 등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6일 조 대변인은 화성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화성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대변인은 출마의 변을 통해 “반칙은 절대 안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칙이 있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잘못된 선거 관행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몸이 부서지지 않는 한 열심히 뛰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날 수원군공항이전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수원군공항은 수원에 위치해 있지만 화성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전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화성시는 주민들이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방법은 있을 거다. 찬성과 반대보다 화성시를 분열시키는 의도는 안 된다.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전 대변인은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도시 화성의 주요 현안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벗어난 의제다.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수준의 의제를 다룰 능력과 안목,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며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땅과 생산성 높은 산업,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진 도시다. 외형의 가파른 성장으로 거대도시 화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효율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 융합하고 소통하는 도시”를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로운 화성을 그려 내겠다”는 조대현 전 대변인은 “시장을 뽑는 것은 화성을 맡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세우기 위해서다”라며 “화성은 시장에 의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그리는 큰 그림이 될 것이다.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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