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故 박종철법, 국회 통과

지난 해 폭우 피해복구 중 사망한 故 박종철씨, 227일 만에 순직 인정 길 열려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3/01 [00:21]

故 박종철법, 국회 통과

지난 해 폭우 피해복구 중 사망한 故 박종철씨, 227일 만에 순직 인정 길 열려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3/01 [00:21]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지난 해 716일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중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무기계약 공무직 근로자인 박종철씨가 순직 인정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박종철씨 유가족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 인정절차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가 되면 유가족은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충북도에서는 박종철씨의 사망 직후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 국회를 수십차례 방문해 설명하고 순직을 건의 하는 등 소급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박종철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종철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원과 공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의 차별을 철폐하는 최초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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