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일하는 청년통장’의 대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힘이 보태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6일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34세까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특히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또 중위소득 100% 소득자산 조회를 소득재산 조사 행복e음 활용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기준으로 변경해 신청 시 자격적합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으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신청가능하다. 아울러 다급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지할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지급받고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17만 2000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5000명 모집에 2만 1302명 접수했다. 하반기에는 4000명 모집에 3만 7402명이 접수해 9.4: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병길 사회적일자리과장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희망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며 “복잡했던 신청자격 여부 확인과정이 신청 시 확인 가능하고 소상공인지원, 대출제도 신설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하는 청년통장의 신청 세부사항은 오는 16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확인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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