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협업리스트'로 행정 오류 예방한다내부 협업·민관 협치 분야 13개 항목, 정책 계획서 작성할 때 협업리스트 점검해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내부 협업으로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협업리스트’를 만들었다. 수원시가 만든 ‘오류를 깨는 13가지 협업리스트’는 조직 내부 협업으로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부 협업 항목’ 9개와 시민·전문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치 항목’ 4개 등 1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모든 부서는 5일부터 정책 수립 전 계획서를 만들 때 반드시 협업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항목 검토 여부를 점검해 정책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내부 협업’ 항목은 △법·조례 △예산 확보·집행 적정성 △언론 보도·홍보계획 수립 △선거법 △안전분야 △관련 부서 △지속성 △의회 협력 △공공기관 협력 등 9개다. 법·조례 준수 여부, 선거법 위반, 예산 확보·집행 적정성, 시의회 관련 위원회와 협의 여부 등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민관 협치’ 항목은 △시민·전문가 참여 △성 인지 △인권보장 △공공갈등 등 4개다.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성 차별·인권침해·공공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성 인지’(性 認知)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 제도의 작동과 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협업 리스트 도입으로 정책결정자는 결재 단계에서 내·외부 협업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최초 기획부서는 행정에 필요한 협력 사항을 미리 평가할 수 있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협업 리스트를 기획한 강건구 수원시 정책기획과장은 “협업리스트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 전문가, 공직자들이 협업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업리스트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책기획과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수원시 협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협치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각 부서의 협치 수준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협치 사례를 발굴하는 등 ‘협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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