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본격‘시동’해수부 실시협약 후 행안부 타당성조사까지‘통과’… 9부 능선 넘어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대부도 방아머리에 추진 중인 마리나항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다.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안산시 대부도 시화방조제 전면 해상에 14만 4700제곱미터 규모로 레저선박 3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육상·수상 계류시설(승객과 화물이 오르내릴 수 있는 접안시설)과 클럽하우스, 호텔, 상업시설, 마리나 빌리지, 해상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1228억 33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는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2306억 원의 생산, 762억 원의 부가가치, 1389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경제성 측면에서는 기존에 없던 마리나항만의 전략적 가치와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 등 화폐가치로 측정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수적인 이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민감도 분석결과 비용이 20% 감소하거나 편익이 20% 증가할 경우 비용편익비율은 1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국가 정책과의 일관성, 사업에 대한 안산시의 추진 의지와 준비 정도,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수용성,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번 사업의 위험요인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기회요인 혹은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는 큰 편으로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와 함께 올 상반기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 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산시는 그동안 기본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고 해외 전문가를 초빙한 국제세미나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했다. 또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투자의향자 제도와 마리나 전문관 제도를 마련해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난해 국내외 4개 기업으로부터 4000억 원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제종길 시장은 “이번 행안부 발표는 국내 마리나 분야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첫 사례이자 안산시가 그 동안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세계적인 마리나 성장 추세에 충실하게 대응해 온 결실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국제적으로도 최고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는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동북아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계획을 수립,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했으며 지난 2015년 7월 27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된데 이어 2016년 2월 24일 사업시행에 관해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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