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천안서북경찰서 는 5일 충청, 전라, 경상 지역 등지를 돌며 잠겨 있지 않는 아파트 저층 베란다로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친 K모씨(52)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범행수법으로 보아 전문 아파트털이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범인의 이동경로 CCTV를 분석해 범인의 인상착의와 범행시 운행한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은 또 K씨가 약 2개월 동안 천안·아산·청주·대전·대구·광주·순천·목포 등 충청·전라·경상 지역 11개 주요도시를 돌며 모두 30회에 걸쳐 아파트에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도합 2억 7000만원 상당을 훔쳐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약 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17년 4월 출소한 K씨는 노동판을 전전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저층 아파트 주민들은 외출시 베란다 창문을 잠그는 등 문단속을 꼭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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