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순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회는 237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9일 심재민 의원(자유한국당, 비산1·2·3·부흥동)과 음경택 의원(자유한국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공동발의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그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기록이 없는 등 건물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관리비 관리·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토록 하고 있지만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아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 위해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심 의원은 “상가·오피스텔 등은 사실상 공동주택과 차이가 없음에도‘집합건물’로 분류돼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민법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집합건물관리에 더 이상 국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자체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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