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 예비후보, 법정 공방 재 점화 되나?최대호 “흑색선전 관한 소송 취하”‥이필운 “정치쇼 그만 해라”
[경인통신=이순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 전 시장과 현 시장간 법정 공방이 진흙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전·현 시장간 공방은 지난 12일 최대호 안양시장 예비후보가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 있었던 흑색선전에 관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다시 시작됐다. 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 있었던 흑색선전에 관한 소송을 취하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12월 21일 피고(이필운)에게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원고(최대호)에게 ‘명예와 도덕성에 상처를 입힌 행위에 대해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필운 시장 측은 사실을 왜곡해 60만 안양시민을 우롱하는 구태적인 정치쇼라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필운 시장 측은 15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최 예비후보가 수차례 패소했고 이번에 취하한다고 밝힌 소송 또한 2017년 10월 12일 안양지원에서 기각(원고 최대호 패소)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건”이라며 “한 언론사의 ‘안양시 평촌 대한전선 부지, 최대호 시장 측근이 내 돈 수십억 원 가로챘다’는 기사내용을 인용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문제 삼아 최 예비후보가 소송을 시작한 것이며 지난 4년간 수차례의 고소와 소송으로 안양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이 판결을 눈앞에 두고 기자회견과 소를 취하하는 정치쇼를 하는 것에 대해 그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 측은 또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라고 주장한 것은 최 예비후보가 저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50억 원 중 3억 원을 우선 배상하라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저의가 의심스러워 최 예비후보가 주장한 조정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이미 법원에 제출했기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왜곡된 일방적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 시장 측은 특히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왜곡된 허위사실을 단체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해 유포한 행위와 소위 출판기념회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사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 예비후보는 더 이상의 정치쇼는 당장 중지하고 정정당당한 행동으로 공명선거를 실천할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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