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스콘 공장 제일산업개발 재가동 불허!“강력한 단속 통해 주민들의 건강 위협하는 공장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강화해 나갈 계획”
[경인통신=이순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아스콘 공장 제일산업개발의 재가동 불허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허가와 관련한 경기도·안양시·지역주민이 합의한 결의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필운 안양시장은“아스콘 공장 제일산업개발의 재가동을 막겠다”고 강조한 뒤 “경기도도 이 공장의 재가동을 막는데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결의문은 경기도가 연현마을 주민들의 맑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겠다는 최소한의 행정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또 향후 경기도와 협력해 원활한 단속과 공해배출 업체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이 업체는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34년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왔다”며“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향후 추진할 조치 △ 환경 분야 비산먼지, 매연배출, 세척수에 대한 처리와 악취물질의 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형차량세륜, 도로 살수, 폐수처리 등에 대해 주민과 합동으로 엄격한 법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교통 분야 대형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과 시멘트 운반 특수차량 등이 수시로 주택가 주변을 통행하며 분진, 소음, 도로파손과 주차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왔다. 시는 과적단속, 주․야간 주차단속, 대형차량의 주택가 통행 금지와 과속등 업체의 대형 차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자연녹지 분야 해당업체가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이 업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되기 이전인 1967년에 이미 공장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특례로 공장의 영업활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적용과는 별개로 골재 선별파쇄 영업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것이며 그린벨트 내 골재 야적 등의 행위에도 법적용을 엄격히 할 계획이다. △ 기타 분야 건축법에 따라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부담금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등을 엄격히 적용해 공장 내 불법적인 자동차 정비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시는 주민들을 안양시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 주민과 함께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단속반은 7개 반 40여명으로 구성하고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팀을 이뤄 단속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단속과 함께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업체의 영업 중단을 검토 중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돼있으며 이 업체의 신고는 시에서 반려된 상태로 이 업체는 현재 미신고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아울러 그 동안 주민들이 입어온 건강상 피해를 규명하고 이 업체들의 적절한 폐쇄 등의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이 문제가 법률적 미비에 따라 발생한 것인 만큼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오염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이나 처리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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