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부산경찰, 20억 상당 중국산 짝퉁 담배 유통 차단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3/28 [16:53]

부산경찰, 20억 상당 중국산 짝퉁 담배 유통 차단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3/28 [16:53]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20억 원 상당의 중국산 짝퉁담배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려한 무역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2820억 원 상당의 짝퉁 중국산 담배를 수입해 유통하려 한 무역업자 A모씨(43)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유명 담배제조회사에서 생산하는 담배가 면세점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점에 착안, 시가 20억 원 상당의 짝퉁 담배 22만 갑을 수입, 유통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또 동업을 하자며 국내 유통업자 B씨에게 접근해 중국산 담배 상표권자인 회사의 구매승인서, 물품매도확약서, 주문가공 대리생산 위탁계약서 등 위조된 서류를 교부한 뒤 B씨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는 등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유통하려한 담배는 중국에서 1보루 당 750위안(원화 약 12만 원), 한국 면세점 가격 94200원 정도에 판매되는 고가의 담배로, A씨는 중국 내 다른 업체 직원과 담배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려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담배의 제조회사 품질감독검측소에 A씨가 수입한 담배를 감정 의뢰한 결과 표지·표기·상표·각연초 등이 모두 위조된 모조품이며 A씨가 유통업자에게 제시한 서류도 위조 서류로 확인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짝퉁 담배 22만갑(시가 20억 원) 상당은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 금액 사건이라며 부산관광경찰대에서는 2015년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면세점 이용 시 구매율이 높은 면세담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짝퉁 담배가 국내 면세점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 관광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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