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조홍래 기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신혼여행 중 10대 부인을 살해한 2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지난 2017년 4월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B모씨(19)에게 니코틴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타내려한 A모씨(22)를 붙잡아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14일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A씨는 니코틴원액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4월 24일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나 다음 날 새벽 일본 숙소에서 B씨에게 니코틴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변사 및 부검자료 일체를 인수받은 후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일기장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단서를 확보했으며 A씨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던 중 지난 2016년 12월 20일 당시 여자 친구였던 C모씨(22)를 유사한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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