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대기업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3년여 이상 진행돼 오던 SK에너지(주)와의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16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서울중앙지법 1심 및 서울고법 2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뒤집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회사정리에 따른 법원촉탁등기로 인한 유상증자 등기의 등록세 신고납부분 환급여부’ 부분이다. 그 동안 원고 측 주장은 ‘구 지방세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며 행안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존중해 등록세를 납부한 것은 과세관청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었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구 지방세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변경된 유권해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맞서는 등 그 동안 치열한 법리 논쟁을 전개해 왔다. 이번 소송에서 인천시가 패소했을 경우 시는 소송가액 및 환급이자 등을 포함 약 145억원의 환급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소송이었다. 이번 선고로 대법원과 고등법원 등에 계류 중인 유사 동일한 타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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