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결혼이주 중국인 여성 상대,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00:12]

결혼이주 중국인 여성 상대,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4/17 [00:12]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캐나다 유명 금융회사의 중국 파트너 업체를 사칭하며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등 4612명을 상대로 32억을 편취한 다단계 유사수신사기 일당이 부산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7429일부터 721일까지 중국 SNS인 위쳇 등을 통하여 모집한 중국인결혼이주여성 등 4612명을 상대로 캐나다 유명 ‘S 파이넨셜업체의 중국 파트너 금융업체를 사칭하며 접근해 부동산·엔트테인먼트·건설업·은행업 등이 포함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최고 연 264%의 이자 배당과 함께 투자자 모집시 유치수당 등을 가상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32억원을 가로챈 한국 총책 중국인 귀화자 A씨를 구속하는 등 관련자 11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내 총책인 A씨는 캐나다 S파이넨셜 중국 파트너 국제 금융업체 한국대표로 행사하면서 중국내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리더급인 관리자별로 50-500명의 위쳇대화방을 개설, 투자 설명 동영상과 투자자 유치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국내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SNS 모임 등에서 ‘5가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따라 매주 화2%씩 년 264% 이자를 지급하고 하부투자자를 유치하면 소개비 수당, 관리자 수당, 좌우회원 밸런스 수당, 리드 수당, 목표 달성 수당, 복지 수당 등 각종 명목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투자 설명 자료를 A씨의 위챗모멘트’(한국의 카카오스토리와 유사)에 업로드하거나 개인 쪽지 등을 전송해 관심을 보인 하부투자자들을 개인 대화를 통해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은 작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활성화에 편승해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주 중국인 등을 상대로 배당금을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가상화폐로 지급한다며 신뢰토록 해 다단계 유사수신사건의 피해자로 끌어들인 첫 적발 사례라며 평균 1인당 투자금액이 70만원 미만으로 소액이고 피해자 대부분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조선족, 중국인 여성들로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에 이어 체류자격, 영주권, 국적취득에 따른 불이익과 가정불화를 우려해 신고조차 못하는 실정을 악용했기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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