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서해안 고순대, 행락철 암행순찰에 나서

순찰차·드론 이용, 난폭운전·지정차로,·갓길통행 등 강력 단속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4/25 [18:22]

서해안 고순대, 행락철 암행순찰에 나서

순찰차·드론 이용, 난폭운전·지정차로,·갓길통행 등 강력 단속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4/25 [18:22]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가 행락객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오는 30일 서해대교서산IC 암행순찰에 나선다.

최근 서해안고속도로 사망사고 발생 유형이 2차사고, 화물차 법규위반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7년 암행순찰차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난폭운전, 갓길통행, 지정차로 등 일반 순찰차가 단속하기 힘든 위반항목에 대해 암행순찰차로 집중단속 한 결과 난폭운전은 일반순찰차 대비 290, 갓길통행 2.4, 지정차로 2배의 단속수치를 기록해 고위험·비노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은 암행순찰차 운영 전보다 동기간 전년대비 18.9%(2,3221,883)가 감소해 암행순찰차의 활약이 사고예방 효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해안고순대(대장 남궁화태)는 암행순찰차를,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는 드론을 합동으로 운영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드론으로 노선에서 발생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채증하고 암행순찰차에 위반차량 정보를 송출하는 현장단속 방식으로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남궁화태 서해안 고순대장은 행락철에 증가하는 교통량과 함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 고속도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기초적인 법규위반 행위가 없도록 법규를 준수해 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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