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경부터 지난 3월 30일 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모 빌라에 사설 경마 운영사무실을 개장하고, 인터넷상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경마 도박자들로부터 16억 원 상당을 입금 받아 1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 김모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고액 상습도박자 정모씨(53)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42) 등은 도박자들을 모집해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욕심으로 경기 안산시 TV경마장 주변 주택가에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금적립시 이벤트 보너스 지급, 스마트폰 배팅가능’ 이라는 문구의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같은 내용의 광고스팸문자 등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자를 모집하는 한편 학연, 지연을 통해 경마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선별해 모집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사설경마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 도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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