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한정민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년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대통령 기관표창(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실적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홍보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 실적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옥외광고업무 관련 정책 등 12개 항목으로 옥외광고 업무를 평가했다. 수원시는 14만 개에 이르는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 해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고발·행정대집행 등을 시행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게는 양성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년(2016년)보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각각 170%, 142% 증가했다고 시는 밝혔다. 수원시는 ‘불법 광고물 0%’를 목표로 세우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설치 사전 안내제’를 시행했다. 옥외광고물 허가 설치 사전 안내제는 각종 인허가・등록・신고・교부 등 민원처리(접수)를 위해 시·구청을 찾은 사업주들에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안내문 등을 나눠주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광고물 관리 부서를 안내해주는 것이다. 시는 또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고, 간판개선사업을 전개해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전화번호 외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은 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를 시행해 불법 유동 광고물을 큰 폭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는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지속해서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기 음성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불법 광고물 감시단’을 만들었다. 하반기에는 옥외광고사업자 사기를 높이기 위해 ‘수원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을 열 계획이다. 또 옥외광고물 관련 기관·단체와 협업하고 소통하기 위해 분기에 한 번씩 소통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경기도 내 불법 광고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수원시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것은 큰 성과”라며 “올해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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