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부산경찰, 불법대부업자 등 95명 검거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5/09 [16:25]

부산경찰, 불법대부업자 등 95명 검거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5/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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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조홍래 기자]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일수명함을 제작공급한 업자와 이를 받아 홍보 등에 이용한 불법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북부경찰서(서장 박태길)9일 불법대부업자들이 광고에 사용하는 일수명함을 제작공급한 A모씨(36)와 이를 받아 부산·경남 일대 가게 등에 뿌리며 불법대부업을 한 B모씨(24) 9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집책, 카톡 상담직원, 인쇄 및 제단업자 등과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 지난 20151월부터 20182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모집책 등을 통해 불법대부업자들을 모집, 일수명함 8억 여장을 제작해주고 40여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또 더 많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다른 명함 제작 업체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수명함을 제작한다며 광고를 하는 등 전국에 산재한 불법대부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대부업자인 B씨 등 82명은 A씨가 운영하는 명함 제작 업체에서는 정식적으로 대부업이 등록돼 있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일수명함을 제작, 제단, 인쇄, 배송까지 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일수명함을 공급받아 오토바이를 이용 길거리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광고해 상인 및 주부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대부 및 광고행위를 하고 연 60%225%상당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4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압수한 A씨의 거래장부, 일수명함 배송지 목록, 대포통장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불법대부업자 83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압수수색 결과 A씨가 운영하는 일수명함 제작업체에서 미등록대부업자 상당수가 확보돼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대부업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일수명함을 제작제단인쇄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일수명함을 제작하는 업체 및 압수한 A씨의 거래장부, 일수명함 배송지 목록 등을 토대로 일수명함을 공급받은 불법대부업자들을 상대로 계속 추적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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