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구속

국내 웹사이트 중 방문자 수 전체 13위의 거대 사이트, 웹툰 9만여 편 불법 업로드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5/23 [23:04]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구속

국내 웹사이트 중 방문자 수 전체 13위의 거대 사이트, 웹툰 9만여 편 불법 업로드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5/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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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웹툰 9만여 편 불법 업로드하고 불법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로 약 9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밤토끼조직이 소탕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01610월경부터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웹툰 9만여 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000만원씩을 지급받아 총 9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43프로그래머)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 C씨를 형사입건했으며 캄보디아로 달아난 D, E씨 등 2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밠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밤토끼 사이트는 월 평균 3500만 명, 일 평균 116만 명이 접속하는 국내 최대 웹툰불법유포 사이트로 경찰은 올해 1월경부터 내사에 착수해 최근 운영자를 A씨를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

A씨는 201610월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그 곳에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 등을 마련해두고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한 뒤 신작 웹툰을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맞게 주제별, 회수별, 인기순 등으로 보기쉽게 정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6월경 사이트가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자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 명목으로 배너 1개당 매월 200만원을 받기 시작해 20185월경부터는 배너 1개당 가격이 1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사이트가 유명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트가 커지자 20176월경부터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에 있는 D씨와 E씨를 동업자로 영입했으며 국내에 있는 B씨와 C씨를 종업원으로 새로 영입해 B씨에게는 서버관리 역할 C씨에게는 웹툰 모니터링 및 업로드를 담당케 해 검거될 때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타 불법사이트에서 1차적으로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치밀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 돼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대부분 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다고 진술하지만 경찰은 사무실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의 차안에 있던 현금 12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3000만원, 현재 시가 23000만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웹툰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웹툰시장은 7240억 원대 규모 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해 2400억 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웹툰 업체인 네이버, 다음, 탑툰, 레진, 투믹스 등에서도 고소장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해왔다.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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