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남북교류 핵심거점으로 개발되나활용가능한 반환 공여지 22개소 중 6개소 미반환, 반환된 16개소 중 6개소는 미개발상태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경기북부의 반환공여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과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1일 반환공여지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주도의 반환공여지 개발 방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내 미군 공여구역은 51개소이며 이중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내 22개소이며 이는 미반환된 6개소를 포함한다. 반환된 16개소 중 미개발된 6개소는 방대한 기지규모, 접근성 미비, 고가의 토지매입비 등으로 공여구역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이후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반환예정인 미군공여지 개발을 위한 대안이 요구되는 있다. 2017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동두천시, 파주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12.3%, ‘주민지원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3.8%에 그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와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 주둔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주체는 ‘국가(70.0%)’라고 응답했으며 ‘미군(14.3%)’, ‘국방부(8.5%)’, ‘지방자치단체(7.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국가 역할은 ‘국가주도 개발(47.3%)’이 가장 높았으며 ‘지원사업 국비 확대(29.5%)’, ‘현행 법·제도 개선(9.0%)’ 순이었다. 또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사업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70.3%)’이며 구체적인 반환공여지 사업으로는 ‘일자리 및 산업단지사업(73.3%)’을 꼽았다. 독일은 연방재산국(BiMA)에서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클락(Clark)은 대통령 직속의 기지전환개발청(BCDA)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담당부서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주도토록 돼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성이 불명확한 지역은 원활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주도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개발청과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국가주도 전략으로는 △(가칭)반환공여지개발청 및 (가칭)반환공여지개발공사 설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한 개발지역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범위 확대, 조성비 지원 강화, 토지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토지매각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개발계획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경기북부에 위치한 반환공여구역이 4차 산업혁명, 남북교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개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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