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33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무더기 ‘철창행’

인터넷 스포츠 도박 피의자 24명 붙잡아 11명 구속, 13명 형사입건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6/21 [01:40]

33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무더기 ‘철창행’

인터넷 스포츠 도박 피의자 24명 붙잡아 11명 구속, 13명 형사입건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6/21 [01:40]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수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청장 이재열)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728개를 이용해 33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2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A모씨(39) 24명을 붙잡아 1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외에 도피중인 프로그래머 B모씨(32) 3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버는 일본에 설치한 뒤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비해 수십 개의 해외 도메인을 사용하고 대포통장 728, 수 십대의 대포 폰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운영 사무실을 중국 심양과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하고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하며 오직 기존 회원이 보증한 약 4만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수익금은 모두 현금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세탁, 은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5억 원 상당의 금융, 주식, 가상 화폐(10억 원 투자)7억 원 상당의 피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고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러시아 월드컵 기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스포츠 사이트 운영자 및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운영자는 각종 이벤트, 무료 충전 포인트 제공, 높은 배당률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도박사이트 이용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실제 도박 사이트 구조상(당첨금 상한제 등) 단순 도박자는 베팅금을 모두 잃는 구조라며 “2018 러시아 월드컵 기간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불법 베팅, 먹튀 사이트, 도박 사이트 투자 빙자 사기 등이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피해 및 유혹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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