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가 16일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12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조례안 가운데는 양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포함됐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588억 원이 늘어난 2조 9881억 원으로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했다고 홍사준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각 상임위에서는 접수된 안건 및 예산안을 검토 심사하고, 상정된 안건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조명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의회와 새로운 진용을 갖춘 집행부가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인 만큼 시민들에게 ‘믿음직하고 일 잘하는 의회’라는 첫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협력하고 소통하는 희망의 의정활동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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