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8년 상반기 행정심판건수 크게 늘어상반기에 총 사건 153건 심리, 이중 17%에 달하는 26건 인용돼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강원도의 2018년도 상반기 행정심판건수가 크게 늘었다.
행정심판건수는 행정심판제도의 절차가 단순하며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는 등 장점을 갖고 있어 국민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 부작위 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신속․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행정청간의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실적은 총 202건이며 이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과 올해 상반기동안의 접수건수를 포함한 것이다. 이중 취하 및 이송, 계류를 제외한 심리․의결된 재결 건수는 153건이며 재결의 내용은 인용(변경포함) 26건, 기각 91건, 각하 36건이고 인용률은 17%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인용사례는 △피청구인이 삼척시장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이 횡성군수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다. 재결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국토교통분야(53건), 보건복지분야(32건), 정보공개분야(27건)가 심리․의결 건수의 73.2%이며 인용률이 높은 분야는 국토교통분야, 보건복지분야 순이다. 이를 다시 시⸱군별로 나눠 보면 원주시(34건), 춘천시(24건), 횡성군(14건)의 3개 시군 심리⸱의결건수가 47%를 차지한다. 원주시 및 횡성군이 많은 이유는 수도권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으로 기업이전 및 사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강원도는 늘어나는 행정심판청구사건과 소송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송무팀에서 행정심판전담팀이 분리⸱신설한 만큼 소속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확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입한 조정제도(5월)와 국선대리인 제도(11월 예정)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시행중인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활성화해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구술심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정심판제도가 행정내부의 자율조정장치로서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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