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1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2019년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공모한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지역별 특화농산물 집중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설 사업, 친환경농업 유지⸱확대를 위한 사업, 수출 등 고부가가치 사업, 신품목육성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 최대 30억원(보조 50%, 자담 5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선정 사업 가운데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특화품목의 단지화⸱규모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출하회 등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해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해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생산자단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9월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 시⸱군을 통해 통지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 또는 경기도 친환경농업과(8008-544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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