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성희롱․성추행, 갑질 팽성노인복지관장 500만원 벌금형

정장선 평택시장 “불미스런 일로 시민께 송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하겠다”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8/02 [22:30]

성희롱․성추행, 갑질 팽성노인복지관장 500만원 벌금형

정장선 평택시장 “불미스런 일로 시민께 송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하겠다”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8/02 [22:3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성희롱성추행(미투)과 갑질 행태로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 평택복지재단 산하 팽성노인복지관 K관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323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416일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10명이 시청브리핑실에서 복지관 K관장의 그동안의 성희롱성추행 및 갑질 행태 등에 대해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로 시민들게 송구할 따름이며 감독기관인 시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평택복지재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K관장은 44일자로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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