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추행, 갑질 팽성노인복지관장 500만원 벌금형정장선 평택시장 “불미스런 일로 시민께 송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하겠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성희롱․성추행(미투)과 갑질 행태로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 평택복지재단 산하 팽성노인복지관 K관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3월 23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6일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10명이 시청브리핑실에서 “복지관 K관장의 그동안의 성희롱․성추행 및 갑질 행태 등에 대해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로 시민들게 송구할 따름이며 감독기관인 시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평택복지재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K관장은 4월 4일자로 직위해제된 상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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