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고양⸱창원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하자"‘특례시기획단’구성‥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 만들어 청와대 등에 전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100만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에 버금가는 많은 인구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로 행정⸱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운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4개 도시 시장들은 설명했다.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대도시는 이날 협약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이란 과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특례시 추진 기획단(가칭)’을 구성키로 했다. 또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과 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공유⸱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신설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 확보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정부 이해와 설득 △시민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4개 대도시는 이날 협약 체결과 함께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키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대도시 특례가 법제화되면 4개 도시 500만 시민이 겪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100만 대도시는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할 수 있다”면서 “4개 도시가 뜻과 지혜를 모아 초대 특례시로 발돋움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현시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 ‘특례시’ 신설을 위한 법적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가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국회에선 100만 대도시 특례와 관련해 지난 2016년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이날 상생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주영(자유한국당, 창원 마산합포구) 국회부의장, 정의당 심상정(정의당, 고양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유은혜(고양병)·표창원(용인정) 의원과 4개 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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