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순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 22일 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생계, 의료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저소득고령자등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일정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번 매입임대 선정 세대는 총 124세대 중 24세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우리 주변의 어려운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외된 이웃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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