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혼수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로 살해하려한 김모씨(33∙여)를 강도살인미수, 특가법(사기)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임모씨(53)부부에게 보험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77회에 걸쳐 17억 5000만원을 편취한 뒤 반환을 독촉받자 투자이익금 30억을 모 은행 본점에서 인출해야 한다고 속인 후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 경 임씨 집에서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갈아 드링크제 2병에 넣고, 수면제 알약을 각각 1알씩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먹게 한 후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운전케 한 혐의다. 김씨의 살인 의도는 고속도로순찰대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임씨 부부가 탄 차량을 발견해 정지시키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김씨가 임씨 부부에게서 받은 편취금으로 차량, 명품, 해외여행, 의류점 운영 등에 사용했다는 등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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