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거쳐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 통해 최종 확정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9/04 [23:22]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거쳐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 통해 최종 확정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9/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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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통해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5185억 원(3.3%) 증액된 162788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사업이 대부분이며 제1교육위원회 소관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2116억 원(2.1%)이 증액된 105343억 원이다.

 

위원들은 인건비, 공기정화장치 설치, 416민주시민교육원 지하주차장 신축, 특별교부금 사업 등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2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들은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늘려 채용하려는 것은 교육감 재선에 따른 보은인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해 천영미 위원장은 증원된 5명의 별정직 정원에 대해 실력을 갖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별정직 채용의 본래 취지를 살릴 것을 주문했다.

 

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과 함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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