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관 모든 행사에 '내빈석' 사라진다관행적 행사 운영 방식 탈피,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 만든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 주관 모든 대내 행사에 내빈석이 사라진다. 국경일·국제행사를 제외한 모든 의식행사(본행사 전 축사·내빈소개 등)는 20분 내외, 실외 행사나 참석자들이 선 채로 진행되는 의식행사는 10분 내외로 끝낸다. 수원시가 ‘초청 내빈’이 중심이 되는 관행적인 행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의전을 간소화하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제안에 따라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수원시는 앞으로 모든 행사를 간소화하고 참석 내빈에 대한 의전을 축소해 행사를 시민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원시는 대내 행사에서 내빈석을 없애고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율좌석제’를 운용한다. 또 사회자가 내빈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관행을 없애고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내빈을 일괄적으로 알린다. 부득이하게 내빈 소개가 필요할 때는 행사 시작 전 직위·이름만 소개한다. 축사·환영사는 되도록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 단체장(1인)만 하게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다(3명 이내, 3분 이내). 축전은 대독하지 않고 축전을 보낸 사람의 직위·이름만 알린다. ‘주빈’(VIP)에 대한 과도한 의전도 생략하거나 대폭 줄인다. ‘간소화 추진계획’에서 예로 든 과도한 의전은 △차량 문 열어주기, 우산 씌워주기 △의자를 빼주는 행동 △VIP만을 위한 특별한 다과 준비 △“VIP가 입장하고 계십니다”라고 안내하거나 박수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 구청장의 행사 참석기준도 제정해 시행한다. 시장은 전국·국제 행사 등 수원시를 대표하는 행사, 전국 단위 행사, 광역 기관·단체 개최 행사와 같은 대외 행사와 국경일·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행사, 역점시책 관련 행사, 상징성이 큰 행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행사·회의 등 대내 행사에 참석한다.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 적용 대상은 수원시·산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수원시 지원·보조하는 행사다. 대내 행사는 즉시 시행하고 대외 행사는 사전 논의·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불필요한 의전 때문에 정작 행사의 주인공인 시민이 상실감을 느끼고 내빈소개와 축사 때문에 행사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내빈 위주 행사 진행 방식과 불합리한 의전 관행을 과감하게 근절하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의전·행사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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