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당진경찰서 수사과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협박한 김모씨(27)를 특가법(운행중인자동차운전자에대한폭행등의가중처벌) 으로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밤 10시 31분경 만취 상태로 이모씨(54)의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자의 우측 새끼손가락 부위를 잡아 꺾고 주먹으로 오른 어깨를 내리친 후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잡아 흔들면서 “차에서 내려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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