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조홍래 기자] 광주광역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40원 많은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100%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7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추진 중임을 감안해 생활임금적용대상자의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인건비로 시비 100%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 중 월 200만 원 이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24개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광주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10일 결정⸱고시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후 올해 상반기까지 시 본청과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총 3421명에게 35억 3400만원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