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회는 10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질문으로 마무리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18년도 출연기관 출연 승인의 건’ 등 승인·동의건 2건,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65호)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이번 상정된 부의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과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일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유승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으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승겸 의원이 ‘도시개발에 따른 공직자의 역할’과 △이해금 의원이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관련 환경문제와 사건사고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예산의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세심하게 살펴,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해 건전한 재정관리 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중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지역발전과 평택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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