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8년 하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실시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 등 다뤄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돕고자 17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18년 하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의무관리단지 255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엄흥식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다뤄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임대아파트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위반사례와 관련 법령이 소개됐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18일 봉담도서관에 열리는 4차 교육 또는 오는 연말까지 LH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 홈페이지(http://eduapt.lh.or.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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