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폭행 사건에 연루된 화성시의회 A의원(48)을 제명키로 의결했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6일 밤 9시 30분경 성남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회사 대표인 여성 B씨를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하고, 화성시의회 더불어 민주당에 윤리위원회 제소를 권고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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