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보이스 피상 피해를 막았다. 광주경찰서(서장 오문교)는 19일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남편을 살해하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에 놀란 피해자가 3000만원을 송금하려는 것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경찰의 모습이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서는 지난 16일 오전 9시 50경 112상황실에 “사장님(A씨, 여)이 누군가로부터 협박전화를 받고 안절부절 못하며 3000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고 20여분 후 A씨를 발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피부숍을 운영 중인 A씨는 협박전화를 받고 처음엔 의심을 했지만 “여보!! 살려줘!!”라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목소리와 같은 비명소리에 겁을 먹고 급히 은행을 찾아 돈을 송금하려 했으나 현장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견 돼 피해를 입지 않았다. 광주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대처법’ 등을 설명하고 신고처리를 마무리 했으며 A씨는 경찰관들에게 “자칫 큰 돈을 사기 당할 뻔 했는데 이렇게 대처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안파출소 이궁훈 경사는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 의심 가는 전화는 반드시 112에 신고를 해야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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