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군포시, 출산장려금 인상으로 출산가정에 기쁨을 두배로!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대폭 인상…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10/09 [23:45]

군포시, 출산장려금 인상으로 출산가정에 기쁨을 두배로!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대폭 인상…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10/09 [23:45]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군포시민들은 내년도 출산가정부터 인상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최근 심각해지는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자 출산장려금 인상을 포함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8일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이다.

 

2018년 출생아는 종전과 동일하게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이 적용된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군포시 합계 출산율은 1.10명으로 경기도 1.06, 전국 1.05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정의 수가 적어 시는 이번에 다자녀 가정의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게 됐다.

 

또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생과 동등하게 간주돼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지원제외 사항도 다루고 있다. 국외출산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다문화가정이거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 출산한 경우만 예외로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신청 시기도 변경돼 기존에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거주기간 6개월미만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 후 1년 이내(거주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390-891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행복이 가득찬 출산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장려금 지원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앞으로도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을 펼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 031)390-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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