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값 고공행진, 유류세 지난해만 28조원 걷혀이원욱 의원 “유가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면밀한 관찰 필요”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해 28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시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유류세수 규모는 지난 △2013년 22조 9000억 원에서 △2014년 24조 5000억 원 △2015년 26조 300억 원 △2016년 27조 5000억 원 △2017년 28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4년간 25.5%가 증가한 수치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로, 휘발유 1L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과 지방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등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정부가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고유가에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유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유가 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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