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대표발의 “추후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법령에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가 직접 운영한 기관인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지원, 쉼터 마련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담았으며 기존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해 집행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위원 구성 사항을 조정했다. 원미정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 지원을 파악코자 당사자 간담회, 관련 부서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고 의견을 수렴, 지원방안을 조례로 마련해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피해생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원미정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추후 지원대상선정추진단을 구성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내용마련을 준비할 수 있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보상을 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 당당한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적정진료 실천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제공 및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 등을 계획하고 시행하게 해 기능 전반에서 공공성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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