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이 수의계약 관련 주요 법령을 악용해 특정업체에 탈수기 및 기타 기자재를 발주해온 사실을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에는 5000만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다. 송옥주 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기 제품 중에는 ㈜이앤에프, ㈜홍우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도 국가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성능인증을 받았으나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가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 지속적으로 특혜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환경공단이 다중원판탈수기 발주물량 90% 이상을 ㈜ARK와 수의계약한 것이다. 환경공단은 ㈜ARK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연구과제 비용도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 환경산업기술원 연구과제에 참여했다. 보통 연구과제는 국가기관이 주관하고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이 과제는 이례적으로 중소업체인 ㈜ARK를 주관으로, 환경공단은 참여기관으로 출장비 등 최소비용만 연구비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학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게 송 의원측 주장이다. 당시 연구과제에 참여했던 환경공단 팀장인 백모씨는 공동연구 책임자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한 모 교수의 제자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ARK의 홍 모 사장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출신이다. 백 팀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자료를 활용해 졸업논문을 적은 정황도 드러났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환경부에 이 졸업논문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보고서 도용 등 불법사항을 조사토록 지시했다. 환경공단은 ㈜ARK 외에도 2014년부터 약 5년간 1306건에 걸쳐 총 3134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송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도 2014년부터 5년 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도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년 간 관급자재 발주금액 총 3800억 원 중 1077건 615억 원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의원은 “연간 수백억 원 이상 대규모 환경설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만 골라서 계속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면 혜택을 받는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발주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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