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화성 방축리 마을주민 고충 해결서해선 복선전철 공사 피해‥현장조정회의 열어 교량설치 등 합의 중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로 조망권과 통풍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던 경기도 화성시 방축리마을 인근 마을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26일 화성시 서해선 9공구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철도건설공사로 인해 마을의 조망권과 통풍, 마을길 협소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화성시 등 관계 기관 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을 화성시 방축리마을을 관통해 약10m 높이의 흙 쌓기 공사로 설계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마을이 분리되고 조망권이 방해받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해당 흙 쌓기 공사구간 중 일부를 교량으로 변경하고 협소한 마을길을 확장해 달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마을주민 395명은 올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6일 오전 서해선 9공구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등 마을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화성시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당초 350m의 토공 구간 중 조망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마을입구 앞 70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고, 기존 협소한 마을길을 3m에서 5m로 확장해 철도 유지보수도로 겸 마을길로 함께 사용키로 했다. 또 화성시는 한국철도공단에서 마을길을 완공해 기부채납하면 그 도로를 인수해 관리하고, 이 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항에 협조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조망권 확보, 마을길 불편이 해소돼 주민들의 안전 등을 보호 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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