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상정한 최청환 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 화성시의회는 31일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최청환 의원의 제명건 비공개 투표에서 최 의원을 제외한 20명의 의원 중 찬성 11, 반대 8, 기권 1표를 기록해 3분의2 찬성표(14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청환 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화성시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7명, 무소속 1명, 바른미래당 1명 등 모두 21명이다. 제177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임시회의 말미에 비공개로 진행된 투표장(본회의장)은 직원과 방청객, 출입기자 등 모두를 퇴장시키고 출입을 막은 채 의원들만이 투표를 진행했으며 1차례 정회를 거치는 등 약 40여분을 소요하며 투표가 진행되는 등 개운치 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일의 당사자인 최청환 의원은 지난 9월 16일 밤 9시 30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었다. 지난 28일 화성시의회 윤리특위는 최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 안을 의결했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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