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트렌드란 이름으로 집밥이다, 혼밥이다와 함께 먹방, 쿡방이란 단어가 자연스러운 게 세상인 듯하고, 또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불을 다루는 주방이란 공간이 친숙해지고 요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사회분위기인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런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소방청 자료에 의거 최근 3년간 83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다시 살펴보면 다중이용업소 주방화재는 지역별로 서울은 2015년 51건에서 2016년 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부산(12건→17건), 대구(4건→13건), 인천(3건→4건), 경기(27건→38건) 등의 각각증가 추세를 보인 것을 미뤄 볼 때 식용유 등 특수한 유류 화재에 특화된 주방용 소화기 설치와 점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소방청은 지난해인 2017년 6월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지만 K급 소화기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신고와 완공검사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전에 문을 연 전국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63만3961곳(2015년 기준)은 설치 의무가 없어 실질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급 소화기 설치 관련법이 개정될 당시 음식점별 유류 하루 사용량이 달라 모든 음식점에 설치하는 것은 과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기준 적용도 보류 했나 K급 소화기 단가가 낮아진 만큼 모든 음식점에 이를 설치해 초기 화재 진압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울 우려가 상존한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적응성을 가진 소화기로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기존 분말소화기로 식용유 화재의 불꽃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다시 재 발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는 119안전세프의 K급 소화기 비치 추천으로 화재 위험에 사전 대비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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