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더민주 화성(갑),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지하라

“화성시 자치권한과 시민의 생명권 무시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한 졸속입법”

이영애 | 기사입력 2018/11/14 [23:04]

더민주 화성(갑),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지하라

“화성시 자치권한과 시민의 생명권 무시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한 졸속입법”
이영애 | 입력 : 2018/11/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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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성() 지역위원회는 14일 오전 10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용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군공항 문제를 그 어떤 공청회나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도 없이 진행됐다화성시의 자치권한과 시민의 생명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한 졸속입법이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짧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전체 의견의 80퍼센트에 달하는 1000여명의 온라인 반대의견과 3500여장의 오프라인 반대의견이 접수된 점을 입법관계자들은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된다화성()지역위원회는 화성시민의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 시간 이후로 법안 폐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이전 반대 1인시위를 시작하고 철야농성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전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화성시민의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국회 항의방문, 대규모 집회 등 화성시민의 일관된 의견개진을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이전부지 선정기한을 명시해 빠른 이전 확정을 골자로 한 법률안으로 지난 1029일 김진표 의원(수원무)의 대표발의 후 1111일 입법예고를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 지역위원회는 지난 94일 수원시가 더 이상 전투비행장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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