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무술년 개띠의 해가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시작과 함께 끝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흘러가는 듯하다. 게다가 우리는 세월의 흐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부의 행정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하고 획기적인 혁신이 꾸준히 그려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축으로 기업 활동, 경제,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규제혁신이야 말로 현대사회 행정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연장선에 있으나 현저히 과거에서 벗어나야 하는 사회의 변화와 발맞춰 행정 전반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것은 더욱더 발전하는 국가의 숨은 힘일지도 모른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가치에 행정의 중심을 두고 ‘따뜻한 보훈’을 실현코자 2018년 8개의 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8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존 사망 후 결정하던 국가유공자 안장여부를 사망 전 결정․통보하도록 하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 도입 △입원 후 14일 이내 신청하도록 돼있는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퇴원 후 3년 이내로 완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수당 지급제도 개선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 가능하던 제도를 유족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등록신청제도를 개선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용도 및 제출처 선택 기재 △천재지변, 재해만 가능했던 대부금 상환유예 시 이자면제 사유에 생계곤란, 질병을 추가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1인만 신청 가능하던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을 非수권 차순위 자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다.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는 ‘규제혁신을 부탁해!!’라는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운영, 국가 보훈처 규제혁신 리플렛 제작과 배부, 인포그래픽 동영상 송출 등 다양한 규제혁신 활동을 기획․홍보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 분들을 모시고 규제혁신 성과 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손톱 및 가시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혁을 통한 국가유공자와의 소통으로 보다 발전하는 보훈행정의 틀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보훈지청은 행정의 시작을 규제혁신이라고 보고, 규제의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과제 발굴을 추진함으로서 규제혁신을 통한 보훈행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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