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평택시의원, 시민의 삶 바꾸는 자치입법 활동 돋보여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안 대표발의 상정
경기도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강정구 의원이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며 시장은 평택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는 지원센터의 지도·점검과 대안교육기관의 용어 정의 및 지원신청 사항을 신설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개정하는 것이다. 또 강정구 의원과 이관우 의원은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며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공동대표발의 했다. 강정구 의원은 평택시의회 제8대 초선의원이지만 지난 4개월여 동안 모두 6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실천하는 의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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